주거용 ‘생숙’ 강제금 물린다… 인천 분양자 반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4-10-08 04:39
입력 2024-10-08 04:39

내년부터… 숙박업 신고 절반 그쳐

내년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매가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국 특·광역시 중 생숙 분양 공급수가 가장 많은 인천의 경우 숙박업 신고비율이 약 절반에 불과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기준 인천지역 총 생숙 객실수는 1만 7892실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숙박업 신고를 한 객실은 9675실로 객실 총수 대비 54.1%에 그친다. 미신고 객실이 가장 많은 곳은 영종국제도시(8372실 중 2940실), 송도국제도시(3914실 중 2047실) 등이다.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된 객실 수는 훨씬 더 적어 1263실(7.1%)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준공될 생숙도 3000여실에 달해 분양계약 해제 요구도 빗발칠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쓸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인천시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돼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분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숙은 ‘레지던스’ 개념의 숙박시설이라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계획인구 증가로 인한 사전 의무 부담금을 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은 인천에서는 인구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남동구 등 제한적 지역에서만 이뤄져 현재 5.8%인 1264실에 불과하다. 생숙이 많은 송도와 영종국제도시 등은 이미 계획 인구를 모두 채웠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2024-10-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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