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상가, 평택시 2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안승순 기자
수정 2024-10-02 14:36
입력 2024-10-02 14:36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가능
평택시(시장 정장선, 사진 왼쪽)는 1일 ‘태평상가’를 평택시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 1일 ‘태평상가’를 평택시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태평상가는 고덕면에 있는 태평아파트 주변의 종합상가로 요식, 음료, 식품, 학원 등 74개 업소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경영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골목상권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안승순 기자
평택시는 지난 1일 ‘태평상가’를 평택시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태평상가는 고덕면에 있는 태평아파트 주변의 종합상가로 요식, 음료, 식품, 학원 등 74개 업소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경영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골목상권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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