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당10구역 ‘건설사 불법 홍보’ 예방 교육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4-10-02 03:51
입력 2024-10-02 03:51

주택재개발 사업 과열 경쟁 방지

서울 중구가 최근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홍보 논란을 잠재우고자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약 1400가구 규모의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부 건설사가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받자 곧장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구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달 12일 건설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방법과 위반 시 단속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구는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 조사 및 행정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반은 부정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건설사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불법행위 처분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건설사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독 기능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살펴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4-1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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