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자녀·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9-25 14:46
입력 2024-09-25 14:46
경기 구리시는 오는 2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의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1회당 48시간까지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면제 대상 다자녀가정 차량은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차량으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출차할 때 제시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하면 탑승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차량 장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면제시간은 1회당 48시간으로 제한된다.
도로 노면에 설치된 공영 노상주차장도 국가유공자는 3시간, 다자녀가정 차량은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이후부터는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과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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