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 딥페이크 실태조사·교육 의무화 조례 발의

수정 2024-09-02 11:35
입력 2024-09-02 10:29

이 의원,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실태조사 및 학생·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 피해자 심리 지원 담아

이경숙 서울시의원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제작·유통되어 피해가 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딥페이크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 교육을 의무화에 나섰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의무 실시(안 제5조 신설) ▲학생·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안 제6조)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안 제7조제1항제2호)을 골자로 했다.

이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사전·사후 대응책 수립과 피해 발생 후 적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가 나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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