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구매, 전액 ‘환불’

안승순 기자
수정 2024-09-02 08:51
입력 2024-09-02 08:51
경기도, 599만 원 상당 환불···티몬·위메프에 구상권 청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산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로, 도는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환불대상 수량 810매 중 299매, 금액으로 599만 원 상당을 신청받아 환불을 마쳤고 나머지 511매, 1천246만 원 상당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면서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으로 현재는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22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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