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QR코드로 안심중개업소 확인…불법 중개행위 차단 나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8-28 09:57
입력 2024-08-28 09:57
서울 금천구는 지난 26일부터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개의뢰인은 QR코드를 통해 중개사무소의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QR코드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되어 ▲중개사무소 상호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표자 영업 이력 등 중개사사무소의 중요정보를 담고 있다.

금천구 제공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사무소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정보가 수록된 QR코드 스티커를 제작 및 배부하여 등록증에 부착하고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택임대차분쟁 상담 서비스로 8월 말 기준 192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희망 중개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금천구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유미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