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8-20 00:36
입력 2024-08-20 00:36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사용기한이 1년으로 연장된다. 사용처별 금액 한도도 통합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시행 1년을 맞아 다음 달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사업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쓸 수 있다.
사용기한은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 경비 각각 60일, 6개월이었지만 모두 1년으로 연장됐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 또 건강관리와 산후조리경비에 각각 50만원까지 쓰도록 구분됐던 것도 통합돼 10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1년간 3만 9335명이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 건수는 17만 9367건, 사용 금액은 286억원이었다.
서유미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시행 1년을 맞아 다음 달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사업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쓸 수 있다.
사용기한은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 경비 각각 60일, 6개월이었지만 모두 1년으로 연장됐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 또 건강관리와 산후조리경비에 각각 50만원까지 쓰도록 구분됐던 것도 통합돼 10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1년간 3만 9335명이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 건수는 17만 9367건, 사용 금액은 286억원이었다.
서유미 기자
2024-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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