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8-20 00:36
입력 2024-08-20 00:36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사용기한이 1년으로 연장된다. 사용처별 금액 한도도 통합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시행 1년을 맞아 다음 달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사업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쓸 수 있다.


사용기한은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 경비 각각 60일, 6개월이었지만 모두 1년으로 연장됐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 또 건강관리와 산후조리경비에 각각 50만원까지 쓰도록 구분됐던 것도 통합돼 10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1년간 3만 9335명이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 건수는 17만 9367건, 사용 금액은 286억원이었다.

서유미 기자
2024-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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