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 접수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8-14 13:25
입력 2024-08-14 13:25
16일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
긴급경영자금 300억원 규모
경남도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16일 도는 3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경남도·경남투자경제진흥원·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올리고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다. 1년간 2.5%p 이자 지원을 하고 보증수수료도 1년간 0.5%p를 감면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특별자금 100억원이다.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올해 5월 1일 이후 티몬·위메프의 매출 자료가 있는 피해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5억원이다. 최대 3년간 2.0%p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6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아 지원한다”며 “경남도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이 안정화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