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10m→30m 확대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8-09 12:43
입력 2024-08-09 12:4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서울 성북구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성북구 관계자는 “학생 및 주민이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효과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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