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진접선·별내선도 이용 가능”

김민석 기자
수정 2024-08-08 00:01
입력 2024-08-08 00:01
문답으로 본 ‘기후동행카드’
-이용구간은 어떻게 되나.
“지하철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돼 있고, 10일부터는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까지 이용가능 구간에 포함된다. 지하철은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해도 이용범위 외에서 하차하면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5호선(미사~하남검단산), 7호선(석남~까치울)에서는 하차 가능하지만 해당 역에서 승차할 수 없다. 서울시를 운행하지만 타 시도의 면허로 운영되는 광역·시내버스, 별도 요금제로 운영되는 신분당선, 광역버스·공항버스 등은 제외된다.”
-잔액 환불은 어떻게 받나.
“사용 만료일 이전 신청자만 환불 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는 사전에 카드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500원이다.”
-충전금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경우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은
“국립발레단 공연(10% 할인), 페인터즈 공연(20% 할인), 빛의 시어터 전시(30% 할인), 서울시립과학관·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50% 할인) 등이다.”
김민석 기자
2024-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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