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시의원 절반은 다주택자…아파트만 16채 보유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4-07-02 15:53
입력 2024-07-02 15:53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기초의원 절반가량이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한 의원은 아파트만 16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 보유 현황은 지난 3월 공개된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공개 내역을 토대로 건물 중 주택만 포함했다.

상가나 공장, 농장 등은 제외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소유 건물만 집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의회 의원 15%(4명)는 무주택자(전세·월세)이며, 46%(12명)는 2채 이상 다주택자다.

천안시의회 의원 6명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아파트만 16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A의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12채는 관내, 4채는 관외 지역이다.
아산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아산시의회 2명의 의원은 무주택자(12%)였고, 10명(59%)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아산시의회 의원 중 2명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으며, B 의원은 아파트와 다가구, 오피스텔 등 6채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관외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 친척 집에 주소만 둔 사례나, 관외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에 임대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 주택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이나 부동산 등록 신고 때 상세 주소를 공개하고 실거래가 기재,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허용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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