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희생자 719명 직권 결정 추진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6-13 12:49
입력 2024-06-13 12:49
1기 진화위 결정 사건에 대해 별도 심의 없이 추진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은 총 719명으로 서면 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서면 통지 미 대상자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이다.
전남도와 중앙위는 직권 결정 공고를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 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권 결정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직권 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 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 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직권 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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