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을 생활복·체육복까지

이종익 기자
수정 2024-06-11 13:20
입력 2024-06-11 13:20
1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선호함에 따라 추가구매로 인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증가를 막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다.
조례안은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을 기존 동복과 하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했다. 지원 방식을 기존의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충남교육청이 지난 4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만 1351명을 대상으로 교복 관련 설문조사 결과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수요도가 높았다.
설면 조사 결과 91%가 압도적으로 ‘지원 확대’를 찬성했으며, 지원방식은 바우처(39%)-현금(37%)-현물(24%) 순으로 응답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이 교복보다 일상복·체육복 착용을 선호해 학부모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등 무상교복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등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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