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서 갈취, 건설노조 5명 검찰 송치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5-30 18:21
입력 2024-05-30 18:21
현금 갈취와 채용강요, 거절하면 공사 방해 협박
A씨 등은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전남지역 아파트 공사장 3곳에서 노조 전임비와 단체협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총 1800만원을 뜯어냈다.
또 동료 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한데 이어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색출해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갈취와 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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