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추진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4-05-24 13:50
입력 2024-05-24 13:50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본조례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석훈(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이 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넣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도민 대상 윤리 교육,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종합계획 수립과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자문하는 ‘경기도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한 개인·단체에 포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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