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4-05-13 10:17
입력 2024-05-13 10:17
목재산업 인력 육성·목재 문화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 목재산업 발전 기대
김대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목재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목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목재의 우선구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및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북도의 산림면적은 133만 4000ha로 경북도 면적(190만 3600ha)의 70.1%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산목재 이용률은 16.4%에 불과해, 산림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목재자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목재는 가공 및 제조에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영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생자원으로 폐기물발생량 또한 매우 적다”면서 목재이용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전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목재산업 인력 육성 및 목재문화 교육 등 이용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의 목재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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