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앞둔 창원 원이대로 S-BRT 전용차로 운영체계는?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4-02 17:52
입력 2024-04-02 17:52
원이대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모두 BRT 전용차로 이용
4월 말 경남도 ‘준공 확인’ 후 ‘전용주행로 이용 고시’
시, 통근버스 BRT 전용차로 이용 등 국토부에 건의
경남 창원시는 이르면 이달 말 개통하는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에 모든 시내버스가 통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6월 신설한 BRT 시내버스(6000번·5000번)만 S-BRT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바로잡은 것이다. 원이대로 S-BRT 전용차로는 원이대로 구간을 운행하는 45개 노선, 339대 시내버스 모두가 이용한다.
창원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원이대로 S-BRT 운영체계를 소개했다.
시는 원이대로 S-BRT 전용차로는 BRT특별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버스와 승용차가 각각 독립된 차로를 운행함에 따라 시내버스가 교통혼잡에 따른 영향 없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 중 하나인 버스의 무분별한 차로 변경, 끼어들기 등에 따른 교통흐름 방해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시는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가 원이대로 BRT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현행 BRT 특별법은 BRT 전용차로에 시내버스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통근버스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원이대로 S-BRT 개통 절차를 준비 중이다. 우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BRT 전용차로 운행, 중앙정류장 정차, 추월차로 이용, 진출입 체계 등 안전 운행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4월 말에는 경남도의 ‘준공 확인’을 거쳐 ‘전용주행로 이용에 관한 고시’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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