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봄철 산란기 맞아 불법 어업 합동단속

안승순 기자
수정 2024-03-29 09:59
입력 2024-03-29 09:59
4월 15일부터 무허가 조업 등 불법 어업 단속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안산·파주 등 13개 시·군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한다.

연안해역은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불법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어구·선체 변형, 어선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강과 호수에서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금지 몸길이, 유어행위 제한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또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 단속과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함께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산란기, 금어기, 성장기 기간 불법 어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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