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전면개정안 구체화 속도낸다

이종익 기자
수정 2024-03-28 16:54
입력 2024-03-28 16:54

시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을 열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논의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 지위와 기능 확보, 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할 게획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와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다양한 특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