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국 최초 사유지 도로 주인 찾아준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4-03-28 10:37
입력 2024-03-28 10:37

사유지 도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사유지 도로 소유자 찾아주기 상담 창구도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구민 누구나 개인 소유의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유지 도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사유지 도로 소유자 찾아주기 상담 창구’를 신설해 사유지 도로의 주인을 찾아준다.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개인, 법인 등이 소유한 관내 448만 6000㎡(1944필지)의 지번, 면적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민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지역 개발 사업 활성화, 토지 이용 가치 제고 등 기대 효과가 있다. 그동안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지 조성 사업 등으로 사유지 도로가 많이 발생해 소유자를 찾기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사유지 도로 지도에 지번, 지목, 면적 등 속성 정보를 기록해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이달 도입했다. 구는 지역개발 사업자와 사유지 도로 소유자 간 소통 통로가 생겨 지역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자 A씨는 “50년 전 소유자 정보들로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현주소를 알 수 없어 막막했다”며 “사도부지 소유자를 찾아주는 상담 창구가 생겨 기뻐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함을 먼저 파악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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