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소음피해 구민 공항이용료 지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4-03-18 23:38
입력 2024-03-18 23:38

수도권 최초… 국내선 4000원씩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지난 1월 신년인사회에서 공항소음 피해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지난 1월 신년인사회에서 공항소음 피해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수도권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 구민들에게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 7000원의 공항이용료를 1명당 최대 연 2회 3만 4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고시한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11개 동에 거주하는 6만 5687세대로 총 16만 2343명이다. 공항이용일(탑승일) 및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만 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4-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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