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3-11 16:46
입력 2024-03-11 16:46
모든 연령층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연 소득 5천만 원~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료 지원은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8-45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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