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비 전액 환급 “전국 유일”

박재홍 기자
수정 2024-03-11 16:18
입력 2024-03-11 16:18
올해 115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강남구 제공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센터, 가정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산모·신생아 관리지원사업의 바우처 지원과 강남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등으로 지난해 강남구 서비스 이용자가 1380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교육생들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등의 이론과 실기를 총 60시간(신규반) 이수하거나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경력자는 건강관리사의 역할과 책임, 신생아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과 실기를 총 40시간(경력반) 이수한다. 교육을 수료하면 보건복지부 인증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강료는 신규자 20만 원, 경력자 15만 원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40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교육비의 50%를 환급해준다. 여기에 더해 강남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취업 시 교육비 50%를 추가 할인 해줘 교육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는 최종 133명이 교육을 수료해 80명이 취업에 성공, 60%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돌봄 지원 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의 취업 지원에 힘쓰고, 경력단절 여성이 희망하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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