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 위한 협의 제안
수정 2024-02-29 11:15
입력 2024-02-29 11:15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등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건수 및 예방 인력·인프라 현황 정보공개 조례안 준비
“지역별 편차 보이는 생활범죄의 구조적 문제, 조례 제정 통해 시민이 인식하고 요구해야 개선 가능”
송 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송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전·범죄 관련 통계 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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