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섬 주민 육지 숙박비 지원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2-15 16:40
입력 2024-02-15 16:40

여객선 결항 시 1일 4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 원

완도군의 여객선 결항 시 도서민 숙박비 지원 사업 홍보물.
전남 완도군이 여객선 결항 시 섬 주민의 육지 체류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숙박비 지원 사업은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이 기상 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숙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금일면과 노화, 군외(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에 거주하는 섬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 4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 원이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숙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숙박 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숙박비 영수증, 여객선 승선권 등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수산팀)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군은 2021년 12월 ‘완도군 연안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330명의 섬 주민에게 숙박비를 지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상 악화 시 육지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숙박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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