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강력범죄 보장’ 추가갱신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2-02 16:31
입력 2024-02-02 16:31
최대 2000만원 보장… 사회재난 1000만원· 강력범죄 100만원 올해 추가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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