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1인 한도 2만 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도내 7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하나다.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를(1인 2만 원 한도)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8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다.
행사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시 화서시장 ▲화성시 사강시장 ▲하남시 하남전통수산시장 ▲고양시 원당시장 ▲부천시 자유시장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경기도 내 7곳이며, 오는 2~8일(예산소진 때 조기 종료)까지 진행한다. 환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다.
환급 가능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제외된다. 또 수산물 구입 점포에서 구매자의 휴대전화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행사 대상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고물가, 기상이변에 따른 수산물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물가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