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도 공영 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1-15 10:58
입력 2024-01-15 10:58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 개정
가족 배려 주차장 조성도 의무화

도봉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에 대한 할인 혜택이 각각 30%, 50%로 달랐으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모두 50% 할인을 받게 됐다.
또 조례에는 가족(여성) 배려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차 대수 30면 이상인 공공 또는 민간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여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올해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주차장에는 가족(여성) 배려 주차장 조성이 의무화된다. 기존 공영 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가족(여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통해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