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공공보행통로’, 공공성·주민 안전 고려해 조성되어야”
수정 2023-09-19 14:50
입력 2023-09-19 12:46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것,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주민 입장의 사유재산권 침해 및 안전 문제 등 지원방안 강구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요즘 화두가 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대해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이후의 관리방안 부재로 지속적인 도시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본 건의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내용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경우 ▲해당 필지 내 건축물과 공간 등이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관리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므로 아파트 차원에서 주민 외 일반인이 ‘공공보행통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행 ‘공공보행통로’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역권’은 통행 등 일정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이 설정되면 주민 이외의 일반인이 통행을 목적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조성이 사유권 침해 및 안전과 보안 문제와 직결이 되므로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의 보안과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니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상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이해시켜서 주민의 협조를 높이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공공성과 주민의 안전,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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