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경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수정 2023-09-04 14:21
입력 2023-09-04 14:21
경계지역 발전 지원체계 구축·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기여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북도 경계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발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대표발의 한 김 의원은 “경계지역은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여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지역별 개발계획 ▲지원·위탁 및 대행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도의원에 당선된 후 경북도의회에서 경계지역 연구등록단체를 만들어 경계지역 관련 연구용역과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경계지역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경계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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