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8937명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8-27 16:38
입력 2023-08-27 13:30
출국 금지 기간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8190명을 전수조사해 304명(전체 체납액 422억원)을 출국 금지했으며 이 가운데 95명이 13억9700만원을 납부했다.
출국 금지 대상 가운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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