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서울시의원, ‘U자형 안전막대’로 서울 지하철 흉기 난동 막는다
수정 2023-08-21 15:33
입력 2023-08-21 15:33
U자형 안전막대, 안전방패 등 흉기 난동 대응 안전장비 구비·비치 조례안 등장
일본, 중국, 대만에선 난동 제압 목적으로 상용화, 관공서·학교에 비치
“2인 이상 함께 사용 시 효과적, 흉기 난동 피해 최소화 기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고객안전실(역무실)에 구비·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 지하철 역사 내 흉기 난동 등 범죄 우려로 시민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일 서현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칼부림이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혜화역과 왕십리역, 신림역 등 지하철 역사 또는 역사 인근을 중심으로 칼부림 예고가 잇따랐다. 지난 19일에는 2호선 전동차 내 흉기 난동으로 2명이 다치는 등 무차별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소 의원은 “개정안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생기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역사마다 U자형 안전막대, 안전방패 등이 갖춰지면 최소한의 위력으로 시민과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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