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적발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7-16 13:13
입력 2023-07-16 12:55
공정거래위에 조치 요청…추가 조사해 과태료 부과도 검토
도는 지난 4~5월 100곳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도내 93개 가맹사업 브랜드 93개의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조사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서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으로 나타났다.가맹점주의 응답을 바탕으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비율)을 파악한 결과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집계됐다.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미제공 의심(가맹점주가 못 받았다고 답변) 비율이 37.6%에 달했다.
이 경우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함으로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또 자체적으로 가맹본부 조사가 가능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예상 수익 상황 정보,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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