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부정적 분위기에… 갈 길 먼 배우자 출산휴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3-07-14 00:30
입력 2023-07-14 00:30

서울시 직원 24% ‘10일’ 못 써
의무사용제 도입해 확산 주목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됐지만 직장 내 부정적인 분위기 등으로 사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해 제도가 확산될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직원 4명 중 1명꼴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이내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자 총 111명 가운데 미사용자는 11명(9.9%), 10일 미만 일부 사용자는 16명(14.4%)으로 집계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 10일을 줘야 한다. 그러나 막상 남성이 이를 청구하면 거절당하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활용 실적은 9.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를 비롯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터 먼저 추진한 뒤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부·처·청) 40개 기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6817명으로, 제도 확대 시행 전인 2018년(6813명)과 대동소이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려면 청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고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국 등 주요국은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 요건을 고지 또는 통지로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3-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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