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폐교재산 활용 촉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3-07-07 10:26
입력 2023-07-07 10:26
폐교 시설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50% 감면
폐교 증가 대비 다양한 활용 위한 제도 개선 주문
이번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제28조에 제3항을 신설해 교육용시설의 경우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으로 대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839교), 경북(737교), 경남(585교) 등의 지역에서 폐교수가 상당히 높다며, 이들 지역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부료를 감면해주면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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