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과도한 사유권 침해로 해제되어야”
수정 2023-05-12 11:39
입력 2023-05-12 11:39
간담회는 서울시·해당 기초단체장과의 간담을 통해 규제 지역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이 주최하고, 해당 지자체장(강남·송파·양천) 및 시·구의원,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 허가로 볼 수 있으며 과도한 사유권 침해와 예외 규정이 너무 좁게 설정돼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면적 4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해제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서 재지정할 때는 구청장이 합당한 근거자료 제출 시 해제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일단 해제 후 다시 부동산 상승 등 문제가 재발생 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예외조항 확대를 위해 불편 사례를 광범위하게 파악해 법령개정이나 조례 신설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충분히 잘 수렴해 오는 6월에 지정만료가 되는 청담동 등 해당 지역부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