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19세→19~21세 확대…4564명 수혜 예상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04 11:24
입력 2023-04-04 11:24
10일~ 5월 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4일 도에 따르면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부터 21세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에게 지난해에 이어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능식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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