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대한상사중재원 28일 업무협약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3-28 20:45
입력 2023-03-28 20:45

협회 회원사를 위한 중재·조정·알선·상담 등의 서비스 업무 등 협력

임병훈(왼쪽 6번째) 이노비즈협회장이 2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맹수석(왼쪽 5번째) 대한상사중재원 원장과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효율적인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제공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이노비즈협회는 2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효율적인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협회 회원사를 위한 중재·조정·알선·상담 등의 서비스 업무 협력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협력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재제도에 대한 내용이 삽입된 우수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2002년 설립된 이노비즈 인증제도 관리기관으로서 이노비즈기업의 발굴·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3년 중소기업 협단체 최초로 산업부 기술평가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현재 2만1500여개의 인증사와 7700여개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내 기업 간 분쟁 가능성은 불가피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언제나 기업에겐 큰 위협이 된다”며 “중재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를 위한 중재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증진은 물론, 중재 등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을 통한 효과적 분쟁해결로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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