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3-15 11:11
입력 2023-03-15 07:25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대상
15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6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사업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타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접속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자격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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