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법정계획의 계획내용 변경 시, 절차적 타당성 맞추어 진행해야”
수정 2023-03-03 09:38
입력 2023-03-03 09:38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업 명칭의 혼용 표기 지적
‘골목길 재생사업’ 사업완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당부
김 의원은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내용 중 계획기간 변경의 절차적 타당성이 적정했는지를 지적, 향후 계획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관례에서 탈피해 법정계획으로서의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의 계획기간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기간은 지난 2015년~2019년이었으나, 사업의 지연으로 2022년에 이르러서 최종 마중물 사업을종료했고, 2023년도에 와서야 계획기간을 2015년~202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 지연에 대한 예상이 애초 계획 완료시점인 2019년도 이전에 예상되었었던바, 2019년도 이전에 계획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포함된 협력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느라 불가피하게 계획기간의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라며 “향후 행정적 절차에 타당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한편, 진행 상황의 변경이 있을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재생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비교하면 전자는 주민공동체 사업이 포함되고, 후자는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여 본부장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 명칭을 일원화하지 못하고 혼용돼 사용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업의 내용에 맞추어 사업의 명칭을 잘 정리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추진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자치구에만 위임하지 말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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