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수리
수정 2023-02-15 14:11
입력 2023-02-15 14:11
이는 지난 2022년 8월 18일에 대표 청구인이 6만4347명의 청구인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서명 유·무효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4856명의 청구인이 한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첫 번째 사례이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상 요구되는 청구권자수는 25000명 이상이다.
참고로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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