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정 2023-02-07 14:50
입력 2023-02-07 14:50
도내 실거주 조건 명시…부정 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등 명확히 규정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에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해 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올해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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