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기후환경 대응 체제에 맞는 녹색건축물 제도 개선 요구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2-27 13:56
입력 2022-12-27 13:56
‘녹색건축물’이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설비의 효율 향상이 필수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설계기준에 따라 30세대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을 갖는 기계환기장치(덕트) 의무 설치를 적용하고 있다.
최초 설계기준은 국토부 규칙을 준용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으나, 국토부의 규칙에 반하는 현 서울시 기준은 자연환기설비를 배제하고 기계환기설비만을 설치토록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선진국 건축물의 환기설계 기준은 건축물 구성에 있어 자연환기를 우선시하고 에너지 소비성 설비를 최소화하며, 건축물 설계원칙 체크리스트에도 “자연환기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덕트시공이 필요한 기계환기설비는 청소가 불가하거나 덕트청소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또한 곰팡이 먼지 등 내부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환기 방법이 아니다”라며 “에너지 절감의 취지에 맞는 설계기준을 갖추기 위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혼합형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실외 미세먼지보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더 치명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기가 이루어져야 실내공기질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 실효성 있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서울시의 입체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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