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외국인 아동 40만원 보육료 지원받는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2-12-22 10:54
입력 2022-12-22 10:54
천안시와 아산시가 충남도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지원을 미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한다.

천안시는 내년도 1회 추경 예산 확보로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도비 30%를 지원받아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충남도가 도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천안지역 지원 대상 아동은 200여 명으로, 이들의 보육료 지원에는 연간 11~12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1회 추경이 내년 3월에도 가능해 사업비가 확보되면 1월부터 소급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를 100%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산시도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내국인 아동과 달리 표준교육비용(만 3세 43만 1900원, 만 4∼5세 39만 6500원)을 내야 했다. 아산지역에서 지원 대상 아동은 300여 명으로,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최근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따라 외국인 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충남 안에서 기초지자체마다 지원이 다를 경우 지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천안과 아산으로 집중되고 다른 지역은 인구감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류보편적 가치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이나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인 아동은 683명이며, 천안 221명, 아산 295명, 당진 58명, 논산 42명, 서산 31명 등이다. 계룡과·서천·청양에는 없다.

천안·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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