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권익 보호 앞장서는 마포구… 관리규약 상생 자문단 구성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2-12-06 10:51
입력 2022-12-06 10:51
박강수(왼쪽 다섯 번째) 서울 마포구청장이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자문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변호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및 지역 주민 등 총 12명을 위촉했다.


지난 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온라인 투표 활성화’ ▲회계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찰 정보 및 관리비 등 사용 내역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구는 심의 결과 내용 중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해 준칙 개정을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포구는 관리규약준칙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