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수년간 시립미술관ㆍ박물관 유료 전시 면제대상자 누락한 문화본부 질타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15 14:27
입력 2022-11-15 14:27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실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간 시립미술관ㆍ박물관의 특별전시, 기획전시 등 유료 전시의 면제대상자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조례의 관람료 면제, 무료관람 대상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와 국군포로의 본인 및 가족 등이 포함됐고, 이는 해당 부서의 의지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21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기획정비과제) 정비대상 통보 및 입법추진을 요청받아 개정한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로 변경된 서울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료 면제의 대상자는 이미 5~10년 전 상위법이 개정됐다”며, “행정안전부의 입법 추진요청을 받고서 개정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늑장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조례개정의 시기를 놓쳐 면제대상자를 누락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왔다”고 지적하며 “지연ㆍ늑장 행정을 지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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