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도 퇴출”

박승기 기자
수정 2022-10-18 14:38
입력 2022-10-18 14:38
권익위, 68개 기관에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강화 권고
초범이라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해임’ 처분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퇴출’을 각오해야 한다.서울신문 DB
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 정직,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함께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와 채용 비위,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에 반영하는 등 부패유발 요인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며 “사규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를 줄이고 국민 불편 규제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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