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인정 ‘불필요’

박승기 기자
수정 2022-10-12 15:31
입력 2022-10-12 15:31
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결과 폐지 76.9%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정성 논란 촉발
공청회 등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키로
“공무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혜택은 공정한 사회적 가치에 역행” “경력은 경력일뿐 경력이 시험에 도움이 되서는 안된다”.서울신문DB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에 달하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선 90.1%(3183명)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전문자격 취득 후 직전 소속기관 공무원과 접촉 신고 등 행위 제한에 89.3%(3156명)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분야에서 수십년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직경력 특례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허청은 최근 3년간 변리사 합격자가 연평균 1명에 불과하다. 제도 개선이 이뤄져 청 출신은 정원외로 선발해 일반 응시자와 차별화했다. 2차 시험(필수 3과목·선택 1과목) 총점은 필수과목으로 집계하고 선택과목은 기준 점수만 통과하는 방식으로 19개에 달하는 선택과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 문제를 해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연내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직 선택시 국가자격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점 등도 고려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정회와 전문가 평가 등 백지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각 자격증에 대한 판단을 거쳐 유예와 폐지, 유예기간 부여 등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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