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1만470원…4.6% 인상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9-14 23:56
입력 2022-09-14 23:55
월급으로 환산하면 218만8230원이며,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0원보다 4.6% 오른 수준이다.
가평군은 내년도 정부 고시 최저임금 인상액 460원을 적용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는 850원 많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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